홍준표 '입증책임 전환' 주장…환자단체 "입법 지원해야"
- 이정환
- 2021-09-10 10:03: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처리 필요…의심 아닌 민심 얻어야"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쓰는 게 대선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예비후보의 바른 자세라는 취지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9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사가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홍 후보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한데 대한 환자단체 반응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지도록 한 게 법안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홍 후보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돼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며 "홍 후보가 직접 언급한 중환자 수술 기피문제는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입법과 수술실 CCTV 입구 의무설치·촬영이 환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13만명의 의사 마음이 아닌 5000만명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의협 방문한 홍준표 "수술실 CCTV 의무화 매우 유감"
2021-09-08 16: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3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7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지헤라, 위암 희귀약 지정 불발…약심 "우월성 근거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