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던 사무장…징역 2년
- 이혜경
- 2021-09-28 16:2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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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5천만원 대출받아 병원 차린 후 원장 구인공고
- 2년 간 부원장으로 근무....2억원 요양급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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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2년 간 비뇨기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하던 장모 씨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다.
장 씨가 병원을 마련하는데 든 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수준.
그는 대출을 받아 인천에 제1진료실, 제2진료실, 드레싱룸, 엑스레이실, 수술방, 접수실, 쇄석실, 환자대기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구인구직 인터넷 포털 M사이트에 '청라에서 남성의원을 개설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는 구인광고를 올렸다.
그가 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는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포털이다.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 씨를 대표원장에 앉히고 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등록했다.
병원만 만들어 놓고, 등록은 정작 구인광고로 구한 이 씨의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연 것이다.
병원 안에서 대표원장은 이 씨 었지만 조루, 발기부전, 남성확대, 성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진료는 무면허인 장 씨가 맡았다. 이 씨의 진료가 없는 매주 목요일이나 휴가 또는 수술 중에는 모든 진료를 장 씨가 봤다. 법원이 이 씨와 장 씨가 사무장병원 역할분담과 공모를 했다고 본 대목이다.
무면허이자 간호조무학원에서 실습하고 12년간 비뇨기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고려대학교, 대한의사협회 의료경영고위자과정, 미국신경과학회의사협회 정회원, 호주 윤중병원 제1화장 역임' 등 허위이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원장이 되어 있었다.
장 씨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5942회에 걸쳐 무면허로 진찰, 치료, 약처방, 주사, 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2억1991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이에 법원은 사무장 장 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의사 이 씨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 이후, 2017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항소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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