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정무위 '계속심사'…법안 숨고르기
- 이정환
- 2021-09-28 17:2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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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1법안소위서 계류 결정…보건의약계 반대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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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무위 제1법안소위는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소위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폐기를 촉구한 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은 전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가입자(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병·의원과 약국이 대신 청구하는 게 골자다.
실손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 등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보건의약계는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와 정부기관에 흘러들어 갈 경우 개인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력이 불필요하게 비대화 할 수 있다고 우려중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향후 추가 법안소위 심사를 한차례 더거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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