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실손 청구대행 간소화 법안 폐기가 답"
- 이정환
- 2021-06-16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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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기자회견…"비전자적 방식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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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게 지나치게 큰 의료정보 권한을 주게 돼 되레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 심의·규제를 받아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보건당국 규제·심의제 이뤄지지 않고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간소화 법안으로 의료정보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이 이뤄진다면 이는 곧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갱신 거절과 함께 갱신 시 보험금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액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은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고 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 해 방대한 정보를 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동시에 건보 빅데이터와 연계, 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이 간소화 편익 대비 훨씬 크다"며 "개인의료전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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