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금 2640억원…약국 2억500만원
- 이혜경
- 2021-09-29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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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료기관·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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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에 지급되는 개산급 2488억원과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등의손실보상금 152억원으로 구성된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이번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9월 10일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이후시 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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