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약국 방문…법원 "벌금 500만원"
- 김지은
- 2021-10-08 10:2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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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자가격리 기간 지역 약국 등 방문
- 격리 해제 전 코로나 확진 통보 받아
- 재판부 "범행 이후 정황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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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 원주시로부터 2주간 자신의 자택에서 격리조치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격리 조치 기간 동안 자택을 이탈해 원주 시 내의 약국과 밭 등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질병간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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