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 가이드라인 개정
- 이탁순
- 2021-10-14 08:58: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국의약품집 수재 현황 자료 제출 삭제 등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울러 업체가 품목갱신 신청 이후에 제조·수입실적 자료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다음 주기 품목갱신(5년) 시 해당 자료가 유효기간 내 실적(연 단위)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업계에서 품목갱신 신청 제출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근거해 품목갱신 심사절차·기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7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8"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9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10'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