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약사회 상대 피선거권 박탈 처분 가처분 기각
- 김지은
- 2021-10-22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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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22일) 오후 양 전 원장이 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가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약사회의 피선거권 제한 처분이 유효해지면서 사실상 양 전 원장은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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