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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4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 강신국
  • 2021-10-25 23:31:3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이사 이영미)는 내달 25일 2021년도 제4차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의거해 매년 의약품(의약외품·동물용의약품 포함) 업체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8시간을 이수할 경우 8평점이 인정된다.

이번 연수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또다른 펜데믹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약특허의 존속기간 ▲최근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동향 ▲mRNA 치료제 및 이를 전달하기 위한 지질나노입자 기술 소개 ▲뇌건강 생활수칙 ▲환자안전과 약사의 역할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헬스케어 법률 등이다.

특히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된다. 관리약사가 아닌 마케팅, 연구, 영업 분야와 같은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연수교육 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면제 대상임을 소명해야 한다.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aips.com) 제조수출입 연수교육 배너를 클릭하면 교육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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