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떠난다...공단 이사장 초빙 공고
- 이혜경
- 2021-10-29 08:52: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첫 1년 연임...3+1년 마치고 오는 12월 28일자 퇴임
- 신임 이사장 11월 5일 오후 1시까지 원서 접수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건보공단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 오후 1시까지 신임 이사장 초빙 공모를 내면서 김 이사장의 퇴임을 확실 시 했다.
김 이사장은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1년 연임이 확정되면서 '3+1년'의 이사장 임기를 기록했다.
지난 4년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및 징수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도입을 관철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임기 내 제약산업 유통구조 개편에도 관심을 갖고 약가관리실을 신설하면서 의약품 전주기 관리, 제네릭 협상 도입 등 의약품 사후관리 기전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 왔다.
한편 김 이사장의 뒤를 이을 신임 이사장의 지원 자격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및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사장은 건보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8231;감독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4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5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6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7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제2적응증’ 검토 충분했나…카나브 약가소송 2심 쟁점으로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급여기준 일반원칙 '제형'에도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