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보상, 입법심사 채비
- 이정환
- 2021-11-04 1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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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째 감염병 지속, 경영타격 막심…신속심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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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연내 법안심사를 마치기 위한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기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보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이다.
지난 9월 24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보건소를 비롯한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인근 약국의 감소한 경영수익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내 제70조제1항제1호를 코로나19 지정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 등 또는 인근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수정하는 방식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크게 줄어 원외처방전 발행도 연동해 줄었다고 우려했다.
원외처방전 발행 감소로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므로 국가가 원외처방전 감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 견해다.
해당 법안이 한 달째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보건소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연내 통과하더라도 내년 3월이 지나서야 효력을 갖게 된다.
보건소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2년째 듣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지만, 악화된 경영수익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가방역에 기여한 전담 의료기관에 코로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근 약국에도 일정부분 손실보전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A약사는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모르나, 무엇보다 빨리 추진되는 게 코로나 의료기관 인근 약국의 손해를 보완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너무 많이 지연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돼도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전담병원 인근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번번히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더욱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인근 약국 매출피해에 공감을 표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여야 찬반이 크게 갈리지 않아 소위 안건에 오르면 심사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시적 손실보상이 거듭 실패한 상황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의료기관은 물론 야국 피해를 보상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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