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약국도 손실보상 필요"
- 이정환
- 2021-03-16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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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방역 피해 약국, 보상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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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보건소의 지난해(2020년) 원외처방 약제비가 전년(2019년) 대비 55.9%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보건소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으로, 약국에게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소 원외처방이 반토막나면서 인근 약국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약국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원) 줄어들었다.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 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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