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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로나 손실보상 소외된 약국..."이젠 버티기도 한계"

  • 정흥준
  • 2021-11-07 13:31:53
  • 전담병원-보건소엔 피해액 보상...병상단가·인건비 등 지원
  • 외래중단 간접피해 약국엔 보상 없어...폐쇄명령 등에만 지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전담병원과 보건소들의 외래 중단이 길어지면서, 인근 약국들은 지정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전담병원의 경우 확보병상단가 상한의 200% 지원, 파견인력 인건비 30~50% 공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총 18차에 걸쳐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9월에도 의료기관에 치료병상에 따른 보상 2301억원과 코로나 치료로 인한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77억원 등을 보상했다.

지난 9월 지급된 18차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내용.
약국도 코로나 손실보상을 받고는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폐쇄 또는 업무정지, 소독 등의 명령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외래중단 등에 대한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초 국회에서도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논의한 바 있지만, 간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명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결국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들은 피해를 감내하며 진료 정상화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외래 정상화도 기약이 없다.

약국도 손실보상을 받고 있으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전담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경기 A약사는 "보건소 인근 약국들도 다들 문을 닫아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약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코로나로 인한 천재지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 보건소 인근 B약사는 "단순히 보건소 처방 조제 역할만 있는 게 아니다. 유증상자들에 대한 의약품 제공도 해야 하고, 보건소를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 결국 약국문을 닫게 되면 그들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대 운영하는 확진자 재택치료에서도 보건소 인근 약국들은 주로 의약품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상황이나 보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며 “정부나 국회가 관심을 갖고 보상안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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