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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 보상, 약국 사각지대 해소해야"

  • 강혜경
  • 2021-08-27 10:36:12
  • 손실보상위원회서 심의·의결 통해 24억 4200만원 지급
  • 좌석훈 부회장 "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인근 약국 처방 급감도 상당"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약국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방문해 폐쇄·업무정지가 내려지거나 약사 자가격리, 정부·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사실 공개 등으로 인해 2만 3000여개 약국 가운데 1886곳이 손실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의약품 정책연구 2021년 16권1호를 통해 밝힌 '의료기관 및 약국 코로나 손실보상 현황과 과제' 논단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 1886개 약국에 24억4200만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과거 약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신고 의무자가 아니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심고 의무자에 추가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일정 부분 의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보상 기준을 보면 ▲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가 된 경우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 영업손실(영업이익+고정비용)+소득비용 ▲8일 이상 장기간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손실보상 범위+회복기간 동안 영업손실(영업이익) 손실 추가 보상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경우 '손실보상 범위+정보 공개 후 7일간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약사가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휴업기간 동안 영업손실(영업이익+고정비용)+소독비용, 대체약사 고용-대체 약사 인건비'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일부 약사가 자가격리돼 약국 영엽이익이 크게 감소한 경우 '약국 전체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범위를 위원장 2인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가 판단한다.

보상 현황을 달별로 살펴보면 첫 지급이 이뤄진 2020년 9월에는 47건(보상금액 5400만원), 10월 102건(2억8200만원), 11월 166건(2억3300만원), 12월 283건(3억6800만원), 2021년 1월 299건(3억3600만원), 2월 338건(4억400만원), 3월 254건(3억6200만원), 4월 397건(4억3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지급된 '4차 지급 현황'을 보면, 397건 가운데 100만원 미만이 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500만원 77건, 500~1000만원 11건, 1000~5000만원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좌석훈 부회장은 "다만 현행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폐쇄·업무정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및 선별진료소 등에 따른 인근 약국의 처방 감소로 인한 손실금액도 상당하다"며 "2인 동업약국의 경우 1인이 자가격리를 당한 경우, 폐쇄에 준하는 손실은 아니지만 명백히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므로 최소한의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또한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질병청에서는 약국을 방문하는 방문자 중 코로나19 발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약국에서 방문자에게 선별진료소 진료안내문을 발행하도록 요청받았다"며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약사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 과제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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