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급여삭제 기등재약, 유예기간 필요
- 이혜경
- 2021-11-12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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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의결대로라면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실리마린, 미크씨슬추출물)'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엔테론정(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은 혈액순환 및 망막, 맥락막 순환에 적응증은 급여가 유지되고,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만 급여에서 빠진다.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은 조건부 급여유지 판정을 받았지만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급여에서 삭제된다.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 2019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사업 궤도에 올랐다. 시범사업이 선별급여 전환에 그쳤다면, 본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여삭제 카드가 나오면서 제약업계는 10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1년 기등재목록정비를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5개 효능군 211품목의 기등재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제외국 사용례가 있거나 학회 추천이 있었지만 임상적 유용성 확인을 유보한 품목들은 2년 6개월 간 조건부 급여로 전환했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은 조건부 급여 성분을 제외하면, 3개 성분 54품목이 대상이 급여삭제 또는 급여축소(엔테론) 대상이 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치상 작아보이지만 2025년까지 진행되는 본사업 기간 중 1차년도로 아직 4번의 재평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당시 선별급여 전환으로 급여목록 삭제로 인한 진료현장의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전무하다.
10년 전 기등재목록정비 당시 정부는 5개 효능군과 41개 효능군에 대해 각각 3개월 씩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해줬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삭제된 제품으로 진료 현장에서 처방·조제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역시 본사업 1차년도로 급여 유예기간 설정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한시적 보험급여 유지 등의 조건은 제약업계가 불필요한 집행정지 소송 등의 남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함께 따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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