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병원약사 적절한 수가보상 필수"
- 강신국
- 2021-11-18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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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지난 2017년 12월 16일 밤 약 1시간 30분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4명의 신생아가 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를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약이 오염돼 신생아들이 사망했는데 의사와 간호사만 기소되고 약사는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유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심야 근무약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종합병원에 심야 근무약사가 있더라도 한 두 명 뿐이라 신생아 중환자실까지는 업무 관여가 현실상 어렵다. 약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 약의 보관에 약사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약사가 상시 근무해 무균 조제를 해야 하지만 당시 이병원에서는 무균 조제마저 간호사가 하는 상황이었다"며 "약사 업무 수가가 없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년이 지난 지금 무균 조제 가이드 라인 협의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심야 및 휴일 근무 약사 수를 현실화 시키기에 가장 필요한 수가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에 병원에 약사는 부족하고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가이드라인은 추가되는데 수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병원약사에게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개국약사와의 약제 수가 갭(gap)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병원약사의 수가를 현실화해 이 갭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후보는 "병원 약사가 병원에서 조제 이외 퇴원환자의 복약지도 및 약물조정, 흡입기 사용 교육, 항응고 약물상담, 이식 후 약물 교육, 입원환자 약물치료 자문 등 넓은 범위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2010년부터 시행된 전문약사 제도 역시 전문화된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전문 약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전한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감안할 때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약사가 주 6일(최소 40시간) 정규직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16시간 근무로는 절대 업무량을 감당해 낼 수 없는데, 16시간만 근무시키려는 요양 병원 등에서 약사가 없는 시간 무자격자 조제 투약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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