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구분' 법안 결국 발의
- 이정환
- 2021-11-18 21:21: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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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대표발의…"면허범위 넘어 일반약 팔면 규제"
- 법 위반 시 개설약국 폐쇄·업무정지…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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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 될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고 예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중이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현실이다.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분쟁을 촉발하는 원천에는 '의약품 판매' 규정의 모호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 견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늘날 약사·한약사 간 지리한 면허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각 조문간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 외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죄형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전문약이나 한약 등 '의약품 조제'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가 구분됐지만, 일반약 등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두 면허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직능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양방과 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제는 물론 일반약 반매에 있어서도 각자 면허범위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들여다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서 '약국개설자는'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한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제화 함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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