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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약가등락, 약국 행정부담 줄어든다

  • 강신국
  • 2021-11-25 04:07:07
  •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김원이·남인순 입법안 의결
  • 6개 약가인하 기전 작동...제약-정부 쟁송 급증에 건보피해액만 4088억원
  • 약사회 "약국 경제적 손실...행정부담 등 감소" 전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베타미가 약가등락 사태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민다." 최근 전북약사회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민초약사가 한 말이다.

앞으로 제약사와 정부의 약가인하 소송이 반복되면서 약가등락에 따른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과 경제적 손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4일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 중인 약가인하 제도는 ▲급여범위 확대 사전 인하 ▲오리지널 약가인하(제네릭 등재) ▲가산 종료 약가 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총 6가지다.

결국 약국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약가인하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는 약제급여목록 리스트를 체크하고 재고관리와 차액정산에 나서야 했다. 보름새 약가가 3번이나 변경된 베타미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심지어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때 처럼 청구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약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31건의 취소소송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됐고 이 중 29건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약가인하 효력발생 시점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손실 규모는 약 1571억원에 진행 중인 16건의 사건까지 포함하면 40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가인하 제도 주요내용
이같은 이유가 법안 발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를 모면해 얻은 이익을 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돼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라고 부른다.

이법 법안에 약사회도 사활을 걸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계속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행정쟁송 반복에 따른 빈번한 보험약가의 등락으로 약국에 반품 및 차액정산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및 장기간 경제적 손실 발생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변동이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및 구입가중평균가 산정에 영향을 주어 추후 행정처분 등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행정소송은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반대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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