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복지부 집회..."사상 초유 밀실야합 악법"
- 강혜경
- 2021-12-02 11:54: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원 증원-한약사 제도개선 특위 구성' 촉구
- "국회 입법절차, 약사회 선거 도구됐다" 규탄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약사제도 만들어 놓고 방치하니 약사들도 괴롭히고 국회의원 악법발의. 방치하고 버린책임 한약사가 지고 있다."
추위 속에 모인 한약사와 예비 한약사들이 복지부와 약사단체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같이 부여된 고유의 권한으로 30년 가까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 왔고, 이는 약물학 등의 양방과목을 정식교육과정으로 학습하고 국가고시라는 검증절차를 거치며 약사법의 보호를 받아 온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른 일반의약품 정의와도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이 의약품 독점이라는 욕심에 내로남불식 주장을 외쳐왔고, 결국 자가당착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이어 "약사회는 선거철마다 지킬 수 없는 한약사 공약을 회원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며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숨기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애초에 한약사 제도를 한의사와 약사간 갈등에 대한 미봉책으로 사용한 소모품이 아니었다면 한방분업 약속을 지키고 한약사인원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한약사 인원을 증원하고,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한약사회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갈등의 원인인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그간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약사법 통과 저지"…한약사들, 16개월 만에 장외집회
2021-12-01 10:06
-
"약사법 개정안 반대" 한약사 99명, 2일 복지부 앞 집회
2021-11-30 20:01
-
한약사 일반약 판매제한 시동...법 통과땐 형사처벌 가능
2021-11-20 05:07
-
"한약사 면허범위 입법 힘 보태자"...약사들 십시일반 후원
2021-11-19 18:47
-
"뭐 팔라는 거냐"...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한약사들 '멘붕'
2021-11-19 21:59
-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팔면 형사처벌 부과 추진
2021-11-19 15: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