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직원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폐기하라"
- 강신국
- 2021-12-0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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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심사 착수하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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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일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며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특사경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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