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톡신 사태 1차 리스크 해소
- 노병철
- 2021-12-21 0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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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취소 행정처분'은 해당 기업에 지나친 손실 야기
- 공공복리 침해와도 무관한 사안...상식·공감의 법리적 잣대 환영
- 본안소송 쟁점, 간접수출 법리해석...불법요소 감지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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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17일 휴젤 보툴리눔 톡신 4개 품목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명령과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파마리서치바이오 역시 내달 10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동일사안인 만큼 사실상 '효력정지'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관망된다.
이로써 양측 기업인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는 1심격인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 받은 셈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주문, 즉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이유는 신청인(휴젤)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과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향후 이뤄질 본안소송에서도 이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의 신호로 관측된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문의 핵심 판단은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는 점'이 인정된 부분이다.
아울러 '피신청인(식약처)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 제1 실행 원칙인 상식·이해·공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톡신 논란의 핵심은 '간접수출' 인정 대 불인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6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발점은 지난해 12월 국내 소재 A무역상의 제반사항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부터 비롯됐다.
고발장 접수 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에 대한 수사를 착수, 올해 4월경 연관 톡신기업들에게 수출면장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조단은 일정부분 용인·허락된 사법경찰조사권을 행사, 지난 11월 국내 소재 무역업자(수출상)를 통한 톡신 해외 판매를 의약품 취급권한이 없는 무자격업체로 간주하고 간접수출을 약사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식약처는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여과과정없이 중조단의 결정을 100% 받아들여 최고 수위인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 약사법상 수출과 관련한 규정은 이미 삭제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외무역법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 및 규제·통제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과는 전혀 무관하며, 약 10년여 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며, 내수·수출용 톡신 불출과 관련해 국가출하승인을 검수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해 왔다.
휴젤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집행정지 결정으로 1차적인 위험요인은 제거된 상태지만 소모적인 소송에 따른 기업 브랜드 하락과 손실은 보상받을 길이 만무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요구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고, 불법적인 내수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도 "품목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기업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경영손실을 초래해 면밀한 사전조사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불법적인 정황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위해하는 사안이 아니었던 만큼 보건당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의 부재는 지금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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