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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톡신 논란', 공정수사...서부지검 이관 여론 팽배

  • 노병철
  • 2021-12-02 14:51:12
  • 객관적 조사 통해 무혐의 처분 시, 불필요한 소송 차단효과
  • 식의약형사부, 식약처와 대등한 중조단 지휘기관 위상 갖춰
  • 행정처분 강행·소송 돌입 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만 피해 막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왼쪽)과 서부지방법원 전경.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수출용 톡신 6개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조사·수사권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에 전격 이관해 사건의 공정성 확보와 원만한 조기 종결을 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여론의 발단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이번 톡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상위 지휘기관으로서의 서부지검 역할론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의 촉발은 지난해 말 A무역업자의 보툴리눔 톡신 기업에 대한 간접수출의 법리적 해석과 실태조사 당위성 등을 묻는 중조단 고발장 접수가 단초 역할을 제공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중조단은 1년여 동안 엄중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모 톡신 기업의 품질부적합 판정 수출용 톡신 국내 유통 사례와 결부해 이번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식약처와 중조단은 이번 사건을 국민 보건안전과 연계해 사건의 긴박함을 이유로 처분 당일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해당 업체에 허가 취소와 제조·영업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지만 안전성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

아울러 2012년 식약처 발간 국가출하승인 관련 '수출용 톡신은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고 확답한 질문집과 국민신문고 답변 그리고 해당 업체들의 지금까지의 국가출하승인 제품 출하 이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개정 약사법에서도 수출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언급이 없으며, 수출을 관장하는 대외무역법 등등에서도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종합해 보면, 식약처가 이번 사건을 행정착오에 따른 처분유예·철회로 선회치 않고, 밀어붙이기식 소송으로 강행할 경우 입법미비·대법원판례·증거자료 불충분 등을 고려했을 때 업체 측의 승소가 유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최소 2~3년 가량이 소용되는 소송전으로 치달을 경우, 승소가 보장된다하더라도 그동안의 정신/물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이번 사건의 조사가 100%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소송전이 아닌 상위·지휘 수사기관인 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에서 이를 직권으로 이관해 객관적인 수사를 펼쳐 주길 기대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의 호소대로 이번 사건이 최고컨트롤타워인 서부지검으로 이첩돼 전반의 내용을 확인 후 증거 불충분·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이번 행정처분이 무효화 또는 감경될 수 있다.

따라서 서부지검의 이번 사건 이관은 3년 내외의 장기적인 소송전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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