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2022년,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
- 노병철
- 2021-12-2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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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2년째에 접어들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시장 재편도 이뤄지고 있다. 마스크 의무화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의 철저한 강화로 독감치료제 시장이 소멸되다 시피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처방 규모가 1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84억원을 기록한 이후 2분기에 1000만원대로 99.8% 급감한 이후 시장 규모는 좀처럼 회복치 못하고 있다. 반면 백신 의무접종에 힘입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외형은 640억원 정도로 전년대비 2.5배의 성장을 보였다. mRNA백신컨소시엄·킴코 등을 주축으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높이며, K-바이오 R&D 저력이 시험대에 올라온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해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 6일까지 400만건에 가까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이 시행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533품목과 오남용우려의약품 23개 성분 277품목이 처방제한 품목으로 묶이긴 했지만, 업권 사수를 위한 직능단체와 해당 업체 간 법적 다툼은 쉽사리 진정국면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태 발생 50여일이 경과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논란도 큰 파장과 충격을 일으켰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식약처는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6개 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허가취소 등의 초강력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태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한 증거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해석으로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하면서 과도한 행정권한을 집행한데 있다. 약사법에서는 수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외무역법 등에 위임하고 있지만 간접수출을 불법으로 해석해 톡신업계에 파란을 몰고 왔다. 이에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이 없고, 국민보건안전과도 무관하다고 판단,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한 상태다.
야단법석과도 같이 수직이착륙과 롤러코스터를 반복한 한해였지만 어깨의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멀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아 신세한탄만을 늘여놓을 수는 없다. 신약개발을 통한 생명존중과 인류공영 이바지라는 헬스케어산업 자체가 짊어진 위대한 철학과 사명을 다하고, 이를 다시 후대에 넘겨줘야 하는 책임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헬스케어산업은 그동안 의약분업, 생동조작, 타르색소 파동, 일괄약가인하 등의 시련과 상처를 치유·봉합하며 오뚝이처럼 다시일어서 왔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맞잡고, 2022년 새해를 마주하며 희망의 문턱을 힘차게 넘어야할 때다. 가자! 미래로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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