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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자의 눈] 거래정지 2년째 신라젠, 운명의 날 밝았다

  • 김진구
  • 2022-01-18 06:14:09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하고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년째 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앞에 놓인 길은 세 갈래다. 거래재개, 상장폐지, 속개(연기)다. 신라젠과 주주들은 거래재개를 애타게 바라며 기심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같은 해 11월 1년간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세 가지 숙제를 냈다. 최대주주 교체와 자본금 확충, 영업 연속성 확보 등이다.

신라젠은 숙제를 모두 풀었다며,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신라젠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거래재개 쪽에 무게를 두는 쪽에선 신라젠이 엠투엔에 인수된 뒤 경영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제약바이오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는다.

반면, 기심위가 처분에 부담을 느끼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시장위원회를 거쳐 최종 폐지가 결정된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라젠이 코스닥에서 퇴출되진 않는다는 의미다. 기심위 입장에선 소액주주 17만여명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종 결정에 대한 부담을 시장위원회에 떠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건 한국거래소의 선택이다. 어떤 결론이든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이후 2년 가까이 거래정지 상태다. 투자자들은 발이 묶였고 회사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2년 가까이 신라젠이란 아픈 손가락을 바라만 보는 상황이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랐던 바이오기업이 상장폐지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의 전반적 하락을 겪었던 제약바이오업종에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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