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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 복지부 용역 공개

  • 강혜경
  • 2022-01-20 18:54:07
  • 2018년 연구용역 결과 입수·공개
  • 한약제제 조제·복약지도, 한약사·한약업사·한약조제약사 전문성 인정
  • 한약사회 "결과 바탕 한약제제분업 조속히 진행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일반약사의 한약제제분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2018년도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대한 전문성의 관점에서 한약사와 한약업사, 한약조제약사까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약사의 경우 전문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018년 한약제제분업을 목표로 복지부가 발주해 진행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를 통해 입수, 20일 공개했다. 앞서 주요 내용은 연구자의 논문과 기사로 일부 보도된 바 있지만, 연구결과 전문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한약사회 설명이다.

김광모 회장은 "해당 연구는 1년여에 걸쳐 진행됐고,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최종보고회를 2번이나 진행해 그만큼 완성도를 높였다"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해단체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한 반영된 것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제제분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중 일부.
한약사회에 따르면 용역의 주요 내용은 한약제제분업의 배경과 필요성, 국외현황, 이해단체간 쟁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약제제분업의 실현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약 4개 단체(대한한의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한 결과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대한 전문성의 관점에서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약사까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일반약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한약사회는 "제제분업 시행을 위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의 약사의 정의조항 및 약사의 조제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한약사의 조제 면허범위인 약사법 제23조 제6항, 한약조제약사의 부칙 9조,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권한을 다룬 부칙 8조만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한약업사의 조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안까지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모 회장은 "연구결과를 보면 한약조제약사를 제외한 일반약사들은 한약제제 조제를 할 수 없다"며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한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던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2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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