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약 전달 약국 중심 전환...비용 협의 관건
- 정흥준
- 2022-01-26 11:5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군구 231곳 중 215곳 지자체 담당...업무부담 과중
- 보건소 업체계약시 평균비용 수도권 8500원-그외 9400원
- 전달비용은 지자체 부담 원칙...액수는 '통상적 수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재택환자에 대한 약 전달 방식을 기존 보건소 중심에서 약국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달비용은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금액은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약국 중심의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체계 마련(안)을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5개 시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약국이 공동 담당을 하고 있다.
비용부담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지자체가 직접 전달을 하는 곳은 176개소(76%)고, 업체 계약은 51개(22%)다. 본인부담이 이뤄지는 곳도 4곳이 있다.
업체 계약시 평균 비용은 수도권 8500원, 비수도권은 9400원이다. 강원도의 경우엔 도에서 콜밴을 임차계약해 시군당 2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 전달을 약국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나섰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다.
중수본이 지자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전달방식은 환자의 대리인이 의약품 수령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할 경우 담당약국에서 지자체와 결정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담당약국이 의약품 수령여부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로 확인하고 결과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담당약국이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수준으로 지급한다.
현재 지자체 업체계약 비용이 약 8500~9400원으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확진자 8천명 돌파하자 동네의원 재택치료 체제 전환
2022-01-25 12:03:13
-
"약국이 재택처방약 전달, 10km 이내 1만원 보상"
2022-01-19 12:09:09
-
"유선 복약설명+직원 약 전달"...약국 보상안 곧 결정
2022-01-17 06:00:42
-
거점약국, 재택환자 처방 조제수가 가산 '급물살'
2022-01-12 12:09:0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