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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재택처방약 전달, 10km 이내 1만원 보상"

  • 강신국
  • 2022-01-19 11:52:09
  • 최광훈 당선인측, 지부장회의서 대안 공개
  • 10km 초과시 1km당 1000원 추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약사나 직원이 직접 재택환자에게 약을 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적정 비용은 얼마일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의 대안을 보면 기본요금은 10Km 이내 일때 1만원, 1km 추가될 때마다 1000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12km가 되면 1만 2000원이 된다.

이같은 전달 비용 정산이 가능하면 지자체(보건소) 중심의 약 전달에서 담당약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택처방, 조제약 전달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최광훈 당선인측 안)
전달 방법은 크게 약국 내 전달과 약국 외 전달로 나누는데 약국 내 전달은 ▲환자 보호자 등 대리인 ▲보건소 재택관리팀 방역담당자를 통한 전달이다.

약국 외 전달은 ▲담당약국 약사 ▲약국 근무자 ▲인턴 약대생 ▲기타방법(퀵 서비스 등)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재택환자 약 전달 비용은 복지부 소관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즉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달방법(최광훈 당선인측 안)
일단 정부는 약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최광훈 당선인 측 대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약국에서 퀵으로 보내면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증빙이 되는데, 약사나 직원이 직접 자가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실비 정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약 전달방식과 비용 보전에 대한 당선인 측 안이 18일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공개되자,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훈 당선인 측은 전달 비용과 전달업무 약국 이전에 대한 공동 협의를 중대본, 복지부, 행안부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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