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청구·유령환자 조작 등 22곳, 급여 11억8천만원편취
- 김정주
- 2022-02-10 10:56: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 거짓청구 악성 요양기관 6개월간 공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지 않은 환자가 방문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를 3년간 무려 1억9462만원을 거짓청구해 편취했다가 보험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이 의료기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90일,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전액 청구해놓고 급여 진료처럼 꾸며 요양급여비 238만원을 이중청구해 따로 받았다. 또한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료와 마취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총 804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 편취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 의료기관이 31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은 총 8278만원이다. 당국은 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03일과 명단공표를 진행하고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이 같은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짓청구를 일삼다가 적발된 악성 요양기관 2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 명단을 오늘(10일) 낮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www.mohw.go.kr), 심사평가원(www.hira.or.kr), 건보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오늘(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와 주기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다.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를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개소로, 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20곳, 치과의원 37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4곳, 약국 17곳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6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