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키트' 약국상대 영업...취급하면 '큰코'
- 강혜경
- 2022-02-14 14:26: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가용 허가난 A사 제품, 약국 상대 영업…약국들 문의 잇따라
- 식약처 "의료기관 납품용을 개인에게 팔면 안 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소분과 동시에 13일부터 약국당 공급 수량이 제한되면서, 틈새를 노려 약국에 키트를 공급하겠다는 업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당 의무 배송 수량이 50개로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키트를 공급하겠다는 업체가 약국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검사키트 제조사 A업체는 약국 등에 제품을 유통하겠다는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로도 일부 약국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전문가용 제품 취급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용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업체 측 관계자도 "해당 제품은 식약처 허가시 전문가용으로 허가가 난 제품이다. 의료기관 납품용으로만 허가가 돼 약국 취급이 불가하다"며 "판매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찰, 키트 6개이상 판매하는 약국·편의점 단속 예고
2022-02-14 12:02
-
"검사키트 특별공급 선입금 하세요" 사기 주의보
2022-02-11 16:51
-
식약처,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가검사키트 추가 허가
2022-02-11 16:29
-
"복지부 특별공급"...검사키트 대란 틈타 사기꾼 등장
2022-02-11 11: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