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키트 6개이상 판매하는 약국·편의점 단속 예고
- 김지은
- 2022-02-14 12:02: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키트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
- 약국·편의점, 구매수량 제한 위반·온라인 판매 등 단속 대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가격급등과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 근거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으로, 앞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는 해당 특별법에 편입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자가검사키트 제조사와 유통사, 판매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우선 제조사의 경우 자가검사키트의 소용량 단위를 제조해 출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없이 출하하거나, 전일 생산량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매상 등 유통업자는 개인용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문가용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판매자에 해당되는 약국 개설자, 편의점 운영자는 현재 1인당 1회당 5개로 판매개수를 제한한데 대해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국, 편의점이 개인용 제품을 1명에게 1회당 6개 이상 판매하는 행위, 개인용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신고나 제보, 식약처의 수사 의뢰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키트 소분 판매…약국당 일 50~150개 공급
2022-02-12 21:31
-
키트 낱개 구매 허용...1명당 1회 5개만 구입 가능
2022-02-12 13:19
-
급해진 정부 '준 공적키트' 도입...약국 중심 판매 재편
2022-02-11 01: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 2대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부가세 대상"…면대약국도 영향권
- 3승진·공동대표·증여도 함께…삼진제약 공동승계 '발맞춤'
- 4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한 한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 5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6한약사회 "원외탕전실 불법 사전·무자격자 조제 근절해야"
- 7상반기 매출 1천억 ↑ 7개…셀트리온, 시밀러 세대교체 가속
- 8외국인 개인정보 도용 마약류 처방·투약…식약처, 관리 강화
- 9휴온스랩, ADC 피하주사 플랫폼 특허…하이디퓨즈 적용 확대
- 10J&J '오타바' FDA 허가…국내 수술로봇 경쟁 새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