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자가진단키트, 개당 상한가 6000원으로 지정
- 이혜경
- 2022-02-14 17:0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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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3월 5일까지 한시적 시행 안내
- 7개 편의점 체인 대표와 약정서 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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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경우 개당 최고 6000원의 가격을 넘길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오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가키트 최고가격제는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5만여개소)에서 6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CU와 GS25 편의점(3만여개소)는 오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면서 16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개소)의 경우 17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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