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그대로인데 약국 세금 왜 올랐나했더니…
- 강신국
- 2022-02-23 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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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지역상품권 모바일 결제 원인"
- "조제 매출이 일반약 매출로 잡힌 경우 많아"
- 재난지원금발 카드 매출 급증도 세 부담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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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난지원금과 지역상품권 카드결제가 올해 약국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이달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 기고를 통해 "올해 1월 부가세 신고에서 지역상품권 모바일 매출이 많은 약국의 경우 수천만 원의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로 많은 약국이 적잖이 당황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국이 많지 않은데 대부분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서 지역상품권으로 모바일 결제를 했기 때문이다.

임 회계사는 "현재로서는 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 때마다 청구 프로그램이나 기타 장부에 메모하거나 처방전에 각각 내용을 기재해 보관한 뒤 세무신고 시 근거를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최근 카드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난지원금이 카드포인트로 지급돼 카드매출로 인식되면서 약국에서 실제 매출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카드 매출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부가세 부담은 물론 종소세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당뇨소모성 재료 판매가 많은 약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그동안 누려왔던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계사는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은 약국의 매출을 확정 짓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게 되면 건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카드매출에 대해 조제약 매출인지 일반약 매출인지를 건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 회계사는 "조제약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제약 매출이 이중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조제에 대한 카드매출은 중복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며 "반면 일반약을 카드 결제 했는데 조제 매출로 기록하게 되면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 전문 카드단말기 업체인 팜페이, 올댓페이 및 기타 VAN(신용카드거래중계서비스)사에서 일반의약품(과세), 조제의약품(비과세) 금액을 구분해 결제하는 경우 세무신고 시 면세, 부가세 자료 구분 제출이 대부분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서 일반약과 조제약을 구분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이나 카드사에 별도 값이 구분돼 신고 되는 것이 아니라 VAN사에서 고객(약국)에게 세무신고 참고자료 용도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임 회계사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료와 VAN사의 자료가 일치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VAN사에 자료를 요청해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한 자료이고 약국 또한 신뢰성 있게 국세청에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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