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시행
- 이탁순
- 2022-02-28 18:09: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채용 신체검사서 대체 활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건보공단은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3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4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5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6"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10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