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본 집행정지'까지 인용
- 김진구
- 2025-07-09 18:5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보제약은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엘도코프 등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본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업무 정지기간 위반과 특허권 보호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효력은 7월 24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경보제약은 지난달 16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달 18일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본 집행정지 인용으로 23개 품목의 허가취소 및 건강보험 급여정지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식으로 중단된다.
허가취소 대상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총 135억원으로, 이는 경보제약 전체 매출(2385억원)의 5.7%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보제약은 즉각적인 매출 손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경보제약은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처분 취소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경보제약 '엘도코프' 등 23개 품목 허가취소 집행 정지
2025-06-18 15:36
-
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판매정지 기간 출하
2025-06-12 18: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2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3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 4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5"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6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10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