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판매정지 기간 출하
- 김진구
- 2025-06-12 18:14: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 판매정기 지간에 도매업체 출하
- 나누스틴정·다파칸정 등 특허·우판기간 만료 전 창고 입고
- 경보제약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대책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보제약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했다. 경보제약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3월 14일자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0개 품목을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고,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자누스틴정25mg 등 10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다파칸정10mg 등 3개 품목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로 입고했다. 이에 따라 자누스틴정·다파칸정 등 13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23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135억원에 달한다. 경보제약의 지난해 총 매출 2385억원의 5.7% 수준이다.
경보제약은 이달 2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보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다문화장학재단, 110명에 장학금 3억8000만원 지원
- 2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3"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 4종근당, 국제학회서 퇴행성신경질환 신약 연구성과 소개
- 5KBIOHealth, 5개 약대생 대상 제약·바이오 실무실습
- 6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7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8홍승권 심평원장, 23일 이사회서 직무청렴 계약 체결
- 9영등포구약, 공단 영등포지사와 핵심사업 논의
- 10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