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약국 진입 막아라...수순밟기 나선 정부
- 강신국
- 2022-03-23 2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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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 예고
- 약사회-업체, 입장차...가부 결정 위해 위원회 상정 가능성 높아
- 약사회, 국회 등 대관라인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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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약사회와 업체 간 최종 조율은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화상투약기에 반대하는 약사회와 실증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업체 간 입장차가 뚜렷해 간극을 좁히는 것은 힘겨운 상황이다.
결국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벤처업체 대표, 대학교수 등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표결처리로 갈 경우, 약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 1. 복지부 입장 =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이지만 화상투약기 실증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된다.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인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 2016년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시절인데,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과 범위를 충족시킨다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후 권덕철 장관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부처 입장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쟁점 2. 실증특례 = 약사회가 과기부와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점은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이라는 점이다. 실증특례는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크면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과기부나 심의위원들이 일단 해보고, 제도 개선을 결정하자고 하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
실증특례 심의 기준은 크게 5가지다.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적정성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약사회는 이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기준에 집중적인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결국 의약품 오투약, 개인민감정보 유출 등으로 반대 논리를 펴야 한다.
◆쟁점 3. 화상투약기 상담약사 = 23일 열린 열린 사전회의에서도 가장 가장 민감한 이슈였다. 상담약사 1명이 몇 대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담을 하느냐의 문제다. 약사회는 "약국은 장소만 임대,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업체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측은 "약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 그럼 약사회와 공동 관리를 하자"며 약사회가 대안을 내놓으면 다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담약사 부분은 복지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약사 1명이 과연 여러 약국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쟁점 4. 국회를 잡아라 = 결국 약사회는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컨트롤 타워는 국무조정실, 즉 국무총리다.
일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약사 출신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전혜숙 의원이 소속돼 있다는 것은 약사회 입장에선 천군만마다.
지난 2019년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 안건상정을 저지할 때도 국회가 반대 입장을 관련 부처에 개진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쟁점 5. 너무 친숙해진 비대면 = 2019년과 2022년의 환경은 180도 달라져 있다. 코로나발 비대면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나 국민입장에서는 화상투약기 만큼 좋은 비대면 서비스도 없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이슈로 막는 것 외에는 방법 없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편성,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도 화상투약기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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