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개인 입증부담 완화"
- 이정환
- 2022-04-08 10:48:42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이의신청 횟수 2회로 늘려
- 예방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엔 위로금 지원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7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특위 6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과 치료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그간 특위는 과학적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항체 양성률, 백신 이상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질병청은 이 요청을 반영해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지원 대상 사업도 신설하는데,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신속 보상 절차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인수위는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5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6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7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제2적응증’ 검토 충분했나…카나브 약가소송 2심 쟁점으로
- 9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10소발디 이어 하보니도 허가 만료 수순…C형간염 연쇄 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