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약품 구매 수량별 공급가 할인 개선해야"
- 정흥준
- 2025-07-14 1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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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 이상 차이 발생...할인 정책 없애거나 줄여야"
- "구매 수량에 따라 최대 50% 이상 차이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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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수량에 따라 50% 이상 공급가가 달라 약국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량별 공급가 할인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14일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제약사의 구매 수량별 할인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대부분의 제약사에서 구매 수량별로 공급가를 달리하고 있으며, 소량 구매가격에 비해 대량 구매 시 56.7%가 할인된 금액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TV광고 등을 하며 일반인들이 특정 제품명으로 지목하여 구매하고 있는 지명품목의 경우에도 20~30% 정도의 공급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의약품공급자는 약국개설자의 소비자 판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약품 구매 수량별 차등 공급가 정책은 약사가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약국의 판매 가격 차이는 약사의 의약품 선택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불신과 함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객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약국은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구매 후 제약사에 반품하는 방식을 택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의약품 대량 구매 시 과도한 약국 공급가 할인 정책은 대형 자본이 동네 약국을 잠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실제로 일반 약국은 대형 약국의 판매가와 경쟁하기 위해 적절한 마진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해야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자본은 마진을 보장받으면서도 착한 약국이 되는 것이고, 동네 약국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쁜 약국이 되는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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