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드는 처남에게 졸피뎀 건넨 의사, 면허정지 1개월
- 강신국
- 2022-04-29 22:32: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분 불복 소송냈지만 패소
- 서울행정법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봐야"
- 의사, 항소장 제출..."처벌 너무 과하다"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이같은 사실은 A씨와 법적으로 부부 사이였던 B씨가 아들과 함께 차량 안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채 착화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건 위반행위가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아니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가 한번의 문진과 약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는 진찰과 처방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졸피뎀은 그 자체로 의료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처방 및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 교부 장소가 주거지였다거나 처남 등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남에게 위험성을 가진 졸피뎀 7정을 별다른 복약방법이나 투약용량, 부작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설명조차 없이 교부했다는 사정 자체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