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만 가능...건기식·의약외품 불가
- 강신국
- 2022-05-09 11:4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의약단체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제도 안내
- 올해부터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바우처 지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보공단이 최근 의약단체에 알린 내용을 보면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 개월란에 '38' 승인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 결제 시 할부 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는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자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의 바우처 사용 범위를 구분해 결제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임신 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급되며 분만 취약지일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용처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
관련기사
-
임신바우처로 일반약 구매 허용...약국 매출 기지개?
2022-01-07 20:56
-
"일자리지원금 3만원부터 임신바우처 일반약 구매까지"
2021-12-30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