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2:55:15 기준
  • #HT
  • #GE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임상
  • 유통
  • #허가
  • 글로벌

"우리 약국에도 회수 대상 약이?"...SMS로 알려준다

  • 강혜경
  • 2022-05-24 10:42:21
  • 심평원 "약국이 회수 약에 적극 대응하도록 서비스 "
  • SMS 신청하면 공급 일자, 공급 업체 등 알려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로사르탄을 비롯해 발사르탄, 바레니클린 등 불순물 이슈로 약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문자 서비스가 불편을 해소시킬지 관심이다.

불순물 회수 이슈와 관련해 그동안 약국에서는 일일이 회수 대상 여부를 파악해 반품을 진행해 왔지만 이로 인한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회수 대상의약품 재조제, 환불 등을 약국이 소비자와 직접 해결하다 보니 관련 불만도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약국이 회수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단체 등을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위해(회수)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의 위해(회수)의약품 대응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문자서비스는 서비스를 신청한 약국에 한해 제공되며, 알림 대상은 '회수의약품이 입고된 약국'으로 ▲회수 의약품 입고 시 공급 일자 ▲공급업체 ▲의약품 정보 등이 제공된다.

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진료비청구>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SMS신청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알림 사항은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보고를 통해 확인된 입고 정보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