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르핀'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이혜경
- 2022-05-27 09:2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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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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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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