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피해 개산급 6758억원 지급
- 이정환
- 2022-05-27 11:16: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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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손실보상 94억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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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6730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개소에 각각 지급하며,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금 94억원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6252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427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7443개 기관에 1976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을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730억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개산급 28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6730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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