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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약, 병의원·약국에 문자로 알린다

  • 이탁순
  • 2022-06-16 11:33:06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신청
  • 위해 의약품 사전 차단 목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오늘)부터 약국 등 요양기관 대상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도매 업체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심평원은 16일부터 위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및 신속·정확한 조치를 위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는 의약품공급업체의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출고가 보고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일자와 공급업체, 의약품 정보 등이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제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문자서비스를 한다"면서 "기존에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이번에 요양기관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목적도 있다. 지난달부터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회수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

도매업체를 거쳐 요양기관까지 공급된 위해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소비자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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