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감기약 판 약사, 무죄 받은 이유는?
- 정흥준
- 2021-01-03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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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 고의성 없고 재고처리 할 이유도 없어"
- 대전지법, 의약품 관리행태와 반품절차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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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7년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 A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소송을 진행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선 안된다.
약사 A씨는 사용기한 5월 16일까지인 감기약을 5월 22일 저녁 10시 28분경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판매했다. 진열된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이었다.
재판부는 약사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살폈으며, 평소 약국의 유효기한 관리와 반품 행태를 감안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약사가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인식, 용인하고 진열 판매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사용기한이 1주일이 채 경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약국에서 2개월에 한 차례씩 진열대의 의약품 사용기한을 점검해 제약회사에 반품을 위해 별도로 보관해뒀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러한 반품 과정에서 약사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주문해 판매하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
재판부는 "약사 입장에서 구태여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했다.
당시 신입 직원이 들어와 약국의 어수선한 상황이 겹쳐 많은 양의 약 중 일부를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판단에 참고가 됐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에 따르면 검사의 항소 없이 약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우 변호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를 꾸준히 했음에도 실수로 판매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만약 실수했다면 보건소나 경찰조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판매목적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처분하고 고발하는 실무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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