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화상투약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 정흥준
- 2022-07-04 1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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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에 위기감을 토로하는 약사들은 대부분 약국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을 확대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전달한 ‘규제혁신100대 과제’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상비약 품목 확대와 온라인 판매, 맞춤형 소분건기식이 담겨있다.
이들 모두 약국 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규제 완화 과제들이다. 하지만 경제단체의 이 같은 요구와 정부 규제 완화 시도가 새롭지만은 않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 결과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은 있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역시 제도화 이후 업계 요구와 정부 논의는 잊을 만 하면 수면 위로 올라왔었다. 언뜻 새로워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꺼낸 규제 완화가 아니고, 약사회 역시 갑작스럽게 직면한 현안 이슈도 아니라는 말이다.
조금 살을 보태자면 오래 전부터 이미 예정된 규제 완화이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환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라는 시대적 흐름에 급물살을 타게 된 셈이다.
화상투약기 사업 승인 이후 약사회 집행부의 대관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약사회가 후속 현안 대응에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냐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안 별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도 이뤄져야 한다.
화상투약기는 시작에 불과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응책을 마련해 두냐에 따라 또 다른 규제 완화 이슈가 떠올랐을 때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 임원 중 외부 전문가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규제 완화 이슈는 전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변화들이기 때문이다.
의사단체가 변호사를 법제이사로 고용하거나, 제약단체가 공직 경험이 있는 상근 임원을 채용하는 것도 균형감 있는 대안 마련이 목적일 것이다.
약사회 현 집행부는 인선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채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론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역대 집행부에서도 외부 전문가 활용은 이상적인 계획으로만 남았었다.
주요 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내부에서라도 균형감 있는 대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약국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는 화상투약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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