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불가품목, 건기식 압도적 1위…의약품은 3위
- 이정환
- 2022-07-05 11:2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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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불가품목 글 5434건 중 건기식 5029건…의약품류는 80건
- 소비자원 "약사법·건기식법 위반 모르는 소비자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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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년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해선 안 되는 물품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심장사상충약 등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례도 다수였다.
지난 1년 간 거래불가품목이 포함된 판매글은 총 5434건이었으며,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은 76건, 동물약 4건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거래불가품목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에 저촉돼 중고거래해선 안 되는 9개 품목군을 선정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는데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기식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기식은 건기식법에 따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팔 수 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9%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 상품명으로 검색할 시 차단되지 않는 미흡점이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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