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면허 의료행위 재범자 '최고 사형'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2-07-07 10:53: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수술실 CCTV법으론 반복적 대리수술 처벌이 약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를 규정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인 무면허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광주 한 척추병원은 20대 목디스크 환자가 숨지는 사고에서 사망 환자 대리수술 등 불법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중"이라며 "해당 병원은 2017~2018년도에도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 '전문병원 취소' 법제화 추진"
2021-10-05 16:32
-
병원계 "수술실 CCTV설치법안 강행 처리, 유감"
2021-08-23 16:18
-
의사 면허취소 후 97% 재교부…'영구아웃' 추진
2020-10-06 1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