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전 격리 통보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가능"
- 강혜경
- 2022-07-11 13:50: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서 확진·격리통보 일자 확인 어려워…조제일자 기준 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즉, 7월 11일 이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다만 약국에서 확진·격리 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프로그램상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현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7월 11일 전 격리 통보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업무 제8-1판 '의료기관·약국 등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후 보건소 또는 심평원으로 신청하며, 만약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 가능'에 따른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아울러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단독 조제시,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추후 안내할 예정이나 확정된 안내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경구치료제 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9일 확진된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은?…약국 혼란
2022-07-11 12:00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2022-07-11 09:01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2022-07-11 00:03
-
확진자 느는데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부활...혼란 예고
2022-07-05 17:33
-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재택환자 본인부담금 부활
2022-06-28 19: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5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9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 10다이이찌 순환기 주력품목 연쇄 공급난…현장 혼선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