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전 격리 통보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가능"
- 강혜경
- 2022-07-11 13:5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서 확진·격리통보 일자 확인 어려워…조제일자 기준 산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즉, 7월 11일 이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다만 약국에서 확진·격리 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프로그램상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현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7월 11일 전 격리 통보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업무 제8-1판 '의료기관·약국 등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후 보건소 또는 심평원으로 신청하며, 만약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 가능'에 따른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아울러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단독 조제시,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추후 안내할 예정이나 확정된 안내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경구치료제 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9일 확진된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은?…약국 혼란
2022-07-11 12:10:28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2022-07-11 09:01:52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2022-07-11 06:00:43
-
확진자 느는데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부활...혼란 예고
2022-07-06 06:00:45
-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재택환자 본인부담금 부활
2022-06-29 06:00: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7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8"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9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