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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상 신증설 시책 곧 마련…과잉 지역 억제

  • 김정주
  • 2022-07-15 23:05:53
  • 송영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
  • 보건의료실태조사 토대, 지자체별 정합성 있는 수급 설계 목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시도 지역들이 병상 신증설, 즉 병원 신중측을 계획할 때 과잉과 취약점을 분석해 시책을 제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법상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엔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의료기관 개별 기관에는 보건당국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병상수급관리를 효율화 한다는 계획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제5차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5년에 한번씩 조사, 발표하는 이 실태조사를 이번에는 지역별 병상자원 효율화와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송 과장은 "2016년 이후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그간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병상수요공급을 분석해 계획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며 "이번에는 시도에서 활용 수 있는 수요공급 실태 세부자료를 제공하면 올해 안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역별로 시책을 제시하고 별도의 심의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신중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 과장은 "지역별로 병상이 부족한 곳, 과잉인 곳이 있다. 중진료권별로 병상 상황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제공해 시도에 안내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칙은 과잉인 지역에 신증설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하나 지역에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책은 수개월 안에 확정해 각 지역에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각 시도에서 정부 시책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는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자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복지부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접근해 시책 이행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과잉 상태인 요양병원 병상관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준을 제시할 계획도 세웠다.

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요양병원이 너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관 자체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나 분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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